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아트하우스 모모의 2025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나아가 해당 행사의 성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불허된 것이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재와 표현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는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가 단순한 장소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었다는 조직위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것이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행보는 인권과 혐오를 대등한 의견처럼 다루며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책무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명명하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힘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조직위는 2025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계약서 날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국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관과 상영을 금지하도록 요청했고, 아트하우스 모모는 이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은 일반적인 종교단체와 달리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특정한 종교적 가치관을 앞세워 성소수자의 존재와 문화·예술 활동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와 가치가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의 혐오 민원과 반발 역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차별을 실행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의 대관 거부가 이화 공동체 전체의 뜻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관 취소가 알려진 뒤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 소속 단체와 중앙동아리 영화패 누에를 비롯한 학내 단체들이 이에 맞섰습니다. 학내외 141개 단체가 함께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시민 등 총 2,519명이 대관 거부를 규탄하는 연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불허에 대한 응답으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를 직접 개최했습니다. 학교가 닫으려 했던 스크린을 다시 밝히며 대학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자 행동한 이화의 학생과 졸업생, 학내 단체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를 전합니다.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와 아트하우스 모모가 이러한 목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번 대관 거부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금지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트하우스 모모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 요구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독립예술영화관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대관을 취소하여 성소수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배제한 것이 명백한 차별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차별적인 외부 압력에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는 대관 거부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이화의 학생들 역시 스스로 퀴어영화제를 열어 불허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존재와 이야기가 혐오에 기반한 민원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2185&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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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아트하우스 모모의 2025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불허된 것이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재와 표현이었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는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가 단순한 장소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었다는 조직위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것이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행보는 인권과 혐오를 대등한 의견처럼 다루며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책무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명명하고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힘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조직위는 2025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해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계약서 날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국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관과 상영을 금지하도록 요청했고, 아트하우스 모모는 이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은 일반적인 종교단체와 달리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특정한 종교적 가치관을 앞세워 성소수자의 존재와 문화·예술 활동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와 가치가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의 혐오 민원과 반발 역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차별을 실행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의 대관 거부가 이화 공동체 전체의 뜻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관 취소가 알려진 뒤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 소속 단체와 중앙동아리 영화패 누에를 비롯한 학내 단체들이 이에 맞섰습니다. 학내외 141개 단체가 함께했고, 재학생과 졸업생, 시민 등 총 2,519명이 대관 거부를 규탄하는 연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불허에 대한 응답으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를 직접 개최했습니다. 학교가 닫으려 했던 스크린을 다시 밝히며 대학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고자 행동한 이화의 학생과 졸업생, 학내 단체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를 전합니다.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와 아트하우스 모모가 이러한 목소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번 대관 거부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금지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트하우스 모모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 요구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독립예술영화관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대관을 취소하여 성소수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배제한 것이 명백한 차별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차별적인 외부 압력에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는 대관 거부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이화의 학생들 역시 스스로 퀴어영화제를 열어 불허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존재와 이야기가 혐오에 기반한 민원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2185&menuLevel=3&menuNo=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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